1. 직장 환경. 대총회는 모든 피고용인들에 대하여 괴롭힘이 없는 직장 환경을 유지하여할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 대총회는 괴롭힘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대총회에 의해 허용되지 않을 것임을 피고용인에게 교육시킴으로써 이러한 환경을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대총회는 또한 이러한 지침을 출판하고, 비행(非行)에 대한 적절한 제재방법(sanctions)을 개발하고, 괴롭힘에 대해 호소할(complain) 권리에 대하여 모든 피고용인들에게 통지함으로써 괴롭힘을 예방하고자 노력한다. 괴롭힘이 없는 직장 환경을 유지하고 부적절한 직장 행위를 예방하는 일을 돕기 위하여 대총회는 다음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a. 각 피고용인은 이 괴롭힘 지침과 소원절차의 사본을 받는다.
b. 각 피고용인은 이 지침과 소원절차의 수령을 동의(acknowledge)할 것인데 이는 그 피고용인의 인사철에 보관된다.
c. 대총회는 피고용인의 부서장에 더하여 HR 부장과 부부장을 괴롭힘의 소원을 수리할 담당자로 지명했다.
2. 개인 품행. 대총회의 피고용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본이 되어야 할 것이며 모든 비행(非行)의 출현을 피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에게나 타인에게 해가 되거나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헌신의 길에 그림자를 드리울 행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피고용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야 한다. 피고용인들은 그들의 성, 인종, 피부색, 국적, 나이 혹은 장애 때문에 당황스럽거나, 경멸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입장에 놓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인권을 보호하고 직장 품행을 관장하는 민법의 위반이 될 것이다.
3. 성희롱. 성희롱은 괴롭힘의 한 형태이며 원하지 않은 성적 접근, 성적 호의(favors)를 요구하는 일, 그 외 언어적, 문서적, 혹은 [보통] 다음과 같은 때의 성적 성격[이 짙은] 신체적 행위와 결부된다. :
a. 이러한 행위에의 굴복(submission)이 명백하게 혹은 암시적으로 개인의 고용 기간이나 조건에 [영향을 준다].
b. 개인에 의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굴복이나 거부는 고용 결정(employment decision)의 기초로써 사용되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c. 이와 같은 행동은 개인의 작업 수행을 불합리하게 방해하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지며 협박적, 적대적, 혹은 불쾌한 직장 환경을 조성한다.
4. 불온한(/음란한) 행위. 고용주, 동료 직원, 그리고 어떤 경우엔 비피고용인에 의한 불온한 행위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지만 여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a. 지원자나 피고용자의 성적 접근에 대해 굴복하거나 거부하면 그 사람의 고용이나 고용 기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어떤 암시 등 성적 호의나 활동을 요구하는 미묘한 압력 혹은 성적 호의에 대한 다른 압력이나 요구.
b. 원하지 않은 성적인 농담(flirtation)이나 유혹
c. 불필요하거나 부적합한 성적 혹은 가학적 성질의 접촉(예를 들면, 가볍게 두들김, 꼬집기, 안기, 타인의 몸에 반복적 스치는 행위 등).
d. 성적인 암시를 주는 그림, 사진, 만화, 혹은 사물을 펼쳐 보임.
e. 성적 호의를 요구하거나 협박함.
f. 성, 인종, [피부]색, 국적, 나이 혹은 장애 등과 관련된 원하지 않은, 혹은 경멸적인(/천박한: derogatory) 말들(예를 들면, 농담, 놀림, 저속한 농담이나 불쾌한 언사 혹은 장난 등).
g. 개인의 외모에 대한 저열하거나 저속한 언사.
h. 성, 인종, [피부]색, 국적, 나이 혹은 장애를 이유로 연수나 교육에 참가할 기회를 피고용인에게 주지 않음.
i. 성, 인종, [피부]색, 국적, 나이 혹은 장애를 이유로 승진, [부서]이동(/전출) 혹은 승진의 기회를 제한함.
j. 보호 받은 피고용인을 은퇴하거나 퇴직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더 어려운 작업이나 덜 명예로운(desirable)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함.
5. 보고한 사건들. 자신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믿는 피고요인들은 즉시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그 같은 행위가 모욕적이며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라.
b. 그 사건을 직속부서장(/상관)이나 HR 부장 혹은 부부장에게 보고하라. 초기 보고는 그 사건 [정황]을 서술하거나 잠정적 증인들을 명시한 서류가 뒤따라야 한다.
6. 제삼자의 보고. 타인을 향한 잠정적 작업장 괴롭힘(/희롱) 사건을 인지한 피고용인들은 이 사건을 조사를 위하여 그들의 부서장이나 HR부장 혹은 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조사. 괴롭힘에 대한 소원서가 신속히 넘겨지고 가능한 정도에서 은밀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8. 징계. 이 지침에 대한 위반은 징계를 수반하여야 하는데 고용으로부터 해고까지를 포함한다.
9. 보복의 금지. 대총회는 괴롭힘을 소원한 피고용인에 대한 보복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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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2000년 3월 20일에 대총회 인적 자원 봉사(Human Resource Services)에 의하여 채택되었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북미지회의 법률적 배경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