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19세기 중엽 아주 초창기부터 인권을 지지하여 왔다. 초기 재림신자들은 성경의 가치에 고무되어 노예제도와 불의에 맞선 투쟁에 참여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양심에 따라 신조를 선택하고, 온전히 자유롭게 자신의 종교를 실천하고 가르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차별이 없이 타인의 동등한 권리를 늘 존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종교에 있어서(in religion) 완력의 행사는 하나님의 원칙과 반대된다고 확신한다.
종교자유, 가정생활, 교육, 건강, 상호부조를 장려하고 인간의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개성(human person)의 존엄성을 확인한다.
1948년 보편적 인권선언은 이차세계대전의 전례 없는 파괴와 혼미, 고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쓰고 채택하였다. 이 비참한(harrowing) 경험은 그들에게 평화와 자유가 [있는] 미래세계에 대한 이상과 욕구(desire)를 갖게 해 주었다. 보편적 선언은 인간의 마음의 최선과 최고의 부분에서부터 나왔으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과 소수에 대한 비차별을 확고하게 표명한 기본적인 기록자료이다. 제 18 항은 믿음과 실천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종교 자유를 지지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중요한데, 이는 종교의 자유는 모든 인권을 떠받들고 지지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가장 작은 제 18항이 아닌) 보편적 인권선언은 종종 침해를 당하고 있다. 불관용은 여러 나라에서 이룩한 인권신장에도 불구하고 자주 그 추한 머리(/고개)를 든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유엔과 정부 당국자들, 종교지도자들과 신자들, 비정부기구들이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일관적으로 일하기를 촉구한다. 정치가들, 무역연합(trade union: 노동조합-영국) 지도자들, 교사들, 고용자들, 대중매체 대표자들과 모든 언론계 지도자들은 인권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해 주어야 한다. 이는 증가하고 있는 폭력적인 종교적 극단주의와 불관용, 증오 범죄, 종교나 반종교적 세속주의를 토대로 한 차별을 약화시키는 일을 돕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보편선언은 실용적인(practical) 중요성과 활기(luster)를 갖게 되고 결코 아무 관련 없는 문서가 되지 않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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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명은 1998년 11월 17일에 열린 대총회 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대총회 공보실(Office of Public Affairs)에 의해 발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