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승소의 주역들이 영상을 통해 성도들을 만난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부장 최윤호)는 오는 26일과 27일 ‘종교자유 안식일’을 맞아 <재림신앙의 보석들: 종교적 자유를 옹호하는 특별한 목소리>라는 제목의 특집방송을 송출한다.
호프채널을 통해 공개하는 이 방송에는 ‘토요 시험’ 소송 당사자인 임이진 집사를 비롯해 신명철 변호사(법무법인 법승)와 박성호 변호사(법무법인 바름), 강기훈 대표(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 최윤호 목사(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장) 등 관계자들이 나와 이번 판결에 대한 소회와 의미 등을 짚는다.
김선미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하는 이 방송에서 임이진 집사는 승소 소감과 그동안 함께 마음 졸이며 기도했던 국내외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겪었던 역경과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재림청(소)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길 바라는지 개인적 바람을 밝힌다.
신명철 변호사와 박성호 변호사는 이 소송이 안고 있는 법적 쟁점과 대법원 선고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절차 등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한다. 강기훈 대표는 여전히 국가 주관 자격증 시험 대부분이 토요일에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의 사회적 의미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및 전략을 제시한다.
최윤호 목사는 이 결과가 종교적,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의미와 함께 이를 한국 재림교회 정체성 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한 제언을 나눈다. 아울러 이를 통한 사회적 변화의 기대감과 함께 지금도 어딘가에서 종교자유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구제 방안 및 관련 분야 관심 증진을 위한 당부를 전한다.
한편, 연합회는 ‘종교자유 안식일’ 운영을 위한 설교문과 안식일학교 특순영상 등 자료를 제공하고 각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치과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등 여전히 토요일에 집중된 국가 자격시험의 요일 변경 및 대체시험 제도 입법을 위해 특별기도로 마음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최윤호 목사는 “많은 재림교인이 안식일에 시행되는 시험을 비롯해 가정과 직장, 학교와 사회에서 신앙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각 교회에서는 담임목사 주관으로 ‘종교자유 안식일’을 운영하며 종교자유 신장과 안식일 정신 회복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