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사명 진술을 포함하는 교단 입장에 대한 공식 성명 지침 기타 문서들

임종자를 위한 간호

성경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존재는 죄의 영향 아래 사는 인간의 현 상태의 일부분으로 인정된다(창세기 2:17; 로마서 5; 히브리서 9:27).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전도서 3:2). 영생은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불멸이 온전히 실현되는 예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린다(요한복음 3:36; 로마서 6:23; 고린도전서 15:51-54).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임종을 앞둔 자들을 돌보면서 그들 자신의 죽음을 개인적으로 [준비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고통과 고난은 모든 사람의 삶을 힘들게 한다. 물질적인 상처나 정신적 및 정서적인 상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렇다고 하여 인간의 고난이 속죄나 공로의 가치를 갖지는 않는다. 성경은 인간의 고난의 분량이나 강도(强度)가 죄를 속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만이 온전한 능력을 갖는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히브리서 5:7-8)과 참음(야고보서 1:2-4)과 환란 속에서 인내를 배우도록 촉구하면서(로마서 5:3) 고난을 당할 때 절망하지 말라고 권면한다. 성경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능력을 증언하며(요한복음 16:33) 고난 받는 사람들을 위한 봉사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의무라고 가르친다(마태복음 25:34-40). 이는 예수의 모본과 교훈이었으며(마태복음 9:35; 누가복음 10:34-36)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다(누가복음 10:37).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영원히 끝내실 새 날을 고대한다(요한계시록 21:4).

현대 의학의 발달로 인해 임종을 앞둔 자들을 돌보는 일(care)을 결정하는 일이 복잡하게 되었다. 지난 시대에는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할 수 있었던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죽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 오늘날의 의학의 힘은 고도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관점에서 이러한 능력을 사용함에 어떤 제약이 필요한가? 죽음의 순간을 연기하려는 목표보다 생명의 끝에 있을 고통을 경감시키는 일이 더 중요하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 누가 이러한 결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가? 만약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고통을 끝내기 위하여 고안된 행위에 어떤 제한을 두어야 하는가?

안락사라는 주제로 이러한 문제들을 토론하는 일은 이제는 흔한 일이 되었다. 이러한 표현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혼란이 존재한다. 이 용어가 가진 최초의, 문자적 의미는 “좋은 죽음”이었다. 지금 이 용어는 의미심장하게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된다. 종종 안락사는 자비로운 살인(“mercy killing”)으로 혹은 고통스런 임종을 피하기 위하여, 아니면 환자의 가족이나 사회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이것을 소위 적극적 안락사라고 한다) 환자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취하는 행위로 일컬어 왔다. 그러나 안락사는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관점으로 볼 때는 부적절하지만) 인위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의학적 개입을 중지 내지는 제지함으로써 사람이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일컬을 때 (이를 수동적 안락사라 한다) 사용된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고통을 연장시키고 죽음의 순간을 연기할 뿐인, 상술한 의학적 개입에 의하여 환자가 임종을 맞도록 하는 행위가, 생명을 직접 취하는 것이 주 목적인 그런 행위와는 도덕적으로 다르다고 믿는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창조주와 구속주이신 하나님에 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며 그들로 하여금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생명의 끝에 관한 윤리적 쟁점을 다루고자 힘쓰고 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하나님에 의한 인간생명의 창조가 놀라운 선물로서 보호되고 유지되어야 할 가치가 있음을 확인한다(창세기 1-2장). 그들은 또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약속을 확인한다(요한복음 3:15; 17:3). 이와 같이 그들은 이생에서 인간의 생명연장을 위한 현대의학의 활용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고통을 최소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동정적인 방법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된 세상에서 누릴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으므로 이 땅에서의 생명의 마지막 자취에 애타게 매어 달릴 필요가 없다. 또한 다만 임종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의학적 치료를 받아들이거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원문의 문맥상 이중부정이 되어야 자연스러움. 확인요망-역자 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전인을 위한 치료를 위하여 헌신하여 왔으므로 임종자의 신체적, 정서적, 영적 돌봄에 관심을 갖는다. 이런 목적을 위해 성경에 기초한 다음 원칙을 제안한다.

임종을 앞둔 사람이 지각할 수 있다면 그(녀)의 상태나 어떤 치료를 선택할 것인지,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숨기지 않고 그리스도인 사랑에 의거하여, 또 환자의 개인적, 문화적 상황(에베소서 4:15)을 감안하여 [적절히] 공유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으며 그 자유를 책임 있게 사용하도록 요구하신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이 자유가 의료에 대한 결정에까지 확대된다고 믿는다. 결정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의학적 조언과 그 결정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로마서 14:7)의 이익을 고려한 후, 생명연장을 위한 의학적 개입을 받아들일지 혹은 거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진료에 복종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이 가족과 신앙공동체 안에서 보살핌을 받는 것이다. 인간생명에 관한 결정은 그 결정이 건강한 가족관계 안에서, 의학적 조언을 참작하여 이루어질 때에 가장 최선의 결정이 될 것이다 (창세기 2:18; 마가복음 10:6-9; 출애굽기 20:12; 에베소서 5-6). 임종자가 의학적 개입에 관하여 동의하거나 선호하는 바를 표현할 수 없을 때, 임종자가 선택한 사람이 그 같은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만일 선택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임종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결정하여야 한다. 의학전문가나 법률전문가들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서) 임종자를 위한 의학적 개입에 관한 결정을 그 임종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그 사람의 소원이나 결정은 글로 쓰는 것이 최선이며, 법적 요건에 따라야 한다.

기독교의 사랑은 실제적이며 책임을 진다(responsible) (로마서 13:8-10; 고린도전서 13; 야고보서 1:27; 2:14-17). 이러한 사랑은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며 우리로 하여금 의학적 개입으로 인한 혜택보다 그 부담이 더 클 경우 그러한 의학적 개입을 제안하거나 받아들일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의학적 치료의 결과 환자의 의식(mental awareness)을 돌아오게 할 희망이 없음에도 단지 환자의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일은 불필요한 것이므로 양심적으로 그 진료는 중단되어야 한다. 유사하게, 생명을 연장시키는 의학적 치료가 단지 환자의 고통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하게 임종의 과정을 연장하는 일이라면 중단되어야 한다. 취해진 모든 행위는 법적 요구(legal mandates)와 합치하여야 한다.

기독교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고통을 증가시키거나 임종을 연기시킬 뿐인 의학적 개입은 중단하거나 거두도록 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안락사(mercy killing)”혹은 자살을 돕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창 9:5-6; 출 20:13; 23:7). 우리는 적극적 안락사, 즉 고통당하거나 죽어가는 이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취하는 행위를 반대한다.

기독교의 긍휼(compassion)은 고통의 완화를 요구한다(마 25:34-40; 눅 10:29-37). 임종자를 돌봄에 있어서 적극적 안락사를 배제하는 한편, 가능하다면 고통을 최대한 경감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 의학적 개입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음이 분명해지면, 치료의 주된 목표는 고통의 완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성경 상 정의(/공의)의 원칙은 의지할 데 없고 곤경에 처한 이들의 필요를 돌아보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시편 82:3-4; 잠언 24:11-12; 이사야 1:1-18; 미가 6:8; 누가복음 1:52-54). 임종자의 취약한 상황(vulnerable condition)으로 인하여 그(녀)는 그(녀)의 품위를 존중 받고 불공평한 차별 없이 취급 받도록 특별히 돌보아야 한다. 임종자를 돌보는 일은 먼저 그들의 영적 및 의학적 필요와 더불어 그들의 가치에 대한 사회의 인식보다는(야고보서 2:1-9) 그들이 표명한 선택에 기초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하고자 할 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그들의 안녕을 위하여 초자연적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희망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시편 103:1-5; 야고보서 5:13-16). 그들은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르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또한 기도한다(마태복음 26:39). 재림교인들은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체적, 영적 필요를 위하여 돌볼 때에 그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로 역경을 넉넉히 견디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시편 50:14-15). 그들은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 안에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음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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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합의적 진술은 1992년 10월 9일 메릴랜드 주의 실버 스프링스에서 열린 연례회의 기간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대총회 행정위원회에서 승인되고 결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