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원서접수 일주일 前 ... 면접이 토요일이라면?

대법원 승소 후 첫 입시 “담임목사 통해 종교자유부로 상담 요청해야”

교회 2024년 9월 2일

2025학년도 대학입학시험을 위한 수시 전형 원서접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는 등 대입 응시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면접고사일을 토요일로 예고한 대학에 지망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대응절차와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입시는 지난 4월 대법원이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토요 시험 및 면접 시행’에 따른 재림교인 응시자의 구제 요청 권리를 허용하도록 판결한 후 첫 대입고사.

대법원은 앞서 J대학교 총장(피고)이 임이진 집사를 상대로 낸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사건 2022두56661)의 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입시과정에서 면접일이 예외 없이 토요일에만 시행돼 재림교인 응시자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학교 측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예년에 비해 학교 측의 조치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림교인 수험생 중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학과 입시에서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의 시간 중 면접고사 시행이 공고된 경우, 판례를 근거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부장 최윤호)는 이와 관련 청원방법을 소개했다. 

먼저, 수험생은 본인이 지원할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입시요강을 미리 체크해 면접고사일을 확인한다. 만약 면접일이 어떤 예외도 없이 안식일에 시행되는 것을 확인할 경우, 직접 또는 소속 교회 담임목사를 통해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로 연락을 취하고 일몰 후 시험 등 구체적 대응방안과 구제법을 상담한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는 해당 사안의 구제 필요성에 대해 실무위원회를 가동해 검토를 진행한다. 응시생은 지망 대학에 입학지원서를 제출한 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 법률고문을 통해 학교에 면접시행일 변경을 공식 요청한다. 만약 해당 학교에서 일정 변경을 거부할 경우, 한국연합회는 소송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 02-3299-5206~7 / 02-3299-5242)로 연락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연합회는 국가 주관 자격시험의 대부분이 토요일에 시행됨으로써 많은 재림교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 자격시험 요일 변경 및 대체시험 제도 입법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 영양사 면허시험 일시 변경을 위한 청원 바로 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D109B01575967BC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