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과정에서의 ‘토요 시험 및 면접 시행’에 따른 재림교인의 구제 요청 권리 여부를 다루는 사건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회부됐다.
대법원은 ‘재림교 신자의 로스쿨 면접 일시가 안식일에 해당해 종교적 이유로 면접 시간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어 불합격되자 제기한 입학 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의 소 사건’(2022두56661)의 심리를 오는 18일(목)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건 법률대리를 맡은 신명철 변호사와 박성호 변호사는 전원합의체 심리 의미에 대해 “일반적으로 대법원 상고사건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처리한다. 하지만 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 혹은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전원의 2/3 이상의 합의체로 심리하게 된다. 때문에 전원합의체 회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판결을 할 때 주로 이뤄지며, 그 영향력 또한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1월 18일 전원합의체 심리 이후 선고기일 여부를 발표할 예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심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강력하고 간절한 기도가 요청된다. 만약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J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상고 건을 기각한다면 앞으로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재림교인 수험생이 신앙양심을 지키며 응시할 수 있는 길이 훨씬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재판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 심리여서 사회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권리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처음으로 다루게 되고 임이진 집사가 소송을 제기한 ‘입학 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의 소’ 외에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종교시설에 대해 대면예배를 전면금지한 집합금지처분이 비례원칙, 평등원칙 위반인지에 대한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2022두43528)도 함께 심리할 예정이어서 종교계에서도 적잖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부장 최윤호)는 “이 일을 위해 전 교회와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필요하다”며 긴급 기도를 요청했다. 최윤호 목사는 “대법원 선고 결과는 앞으로 우리 재림교인들의 안식일 시험을 다루는 주요 판례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백성들과 함께하시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이뤄지길 기도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임이진 집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 과정에서 토요일 일몰 후 면접에 응할 수 있도록 응시 순서를 맨 마지막으로 바꿔 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고등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여 승소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이에 불복해 상고함으로써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