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입학 과정에서의 ‘토요 시험 및 면접 시행’에 따른 재림교인 응시자의 구제 요청 권리 여부를 판가름할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대법원은 피고(상고인) J대학교 총장이 임이진 집사를 상대를 낸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사건 2022두56661)의 건에 대해 판결한다.
선고를 앞두고 국내외에서 기도의 불기둥이 타올랐다.
한국연합회 임직원들은 3일 밤 9시30분부터 화상회의 시스템을 연결해 ‘대법원 선고를 위한 온라인 특별기도회’를 열고,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와 인도를 간구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한국 교회의 회개운동과 안식일 성수 회복의 부흥을 위해 △임이진 집사와 안식일 시험으로 어려움 당하는 재림청년들의 굳건한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대법관들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대법원 승소와 안식일 해결을 위해 등을 제목으로 마음 모았다.
종교자유부장 최윤호 목사는 역대하 6장20절 말씀을 낭독하며 “이번 소송이 한국 교회에 영적 각성과 재림신앙 정체성을 회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우리의 간구가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성결함으로 주를 바라보길 원한다. 큰 결심으로 여기까지 온 임이진 집사가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며, 안식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재림청년들의 기도가 응답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30일에는 전국 각 교회가 ‘특별기도안식일’로 모였다. 성도들은 안식일학교와 설교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번 상고심에서 승소케 하시어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자유롭게 안식일을 지키며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함께 하길 연합기도했다.
기도의 물결은 멀리 해외에서도 이어졌다. 파키스탄삼육대를 찾은 북아태지회 종교자유부장 김선환 목사는 현지 학생과 교직원에게 임이진 집사 관련 소식을 설명하며 함께 기도를 요청했다. 자리를 같이한 파키스탄연합회장 이면주 목사는 대표기도에서 “이번 선고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했다.
김선환 목사는 에스더 1장1절 말씀을 인용한 설교에서 에스더가 어떻게 모르드개의 요청을 받고 왕을 만나는 것을 준비했는지 언급하면서 연합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고는 유대인들이 당시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과 승리에 대해 지금까지 부림절을 지키는 것처럼, 한국 재림교회에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재판”이라며 “한국의 모든 성도가 이 시간 기도하고 있다. 파키스탄에서도 함께 기도하자”라고 호소했다.
앞서 대총회장 테드 윌슨 목사는 지난달 대법원에 서한을 보내 “이번 판결을 통해 재림교인들은 한 시민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동시에 나라의 충성스런 국민으로 남을 수 있도록, 종교적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길 염원하고 있다”라고 탄원했다.